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의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행사가 아닌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건설사들은 지금도 자금여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 규정을 활용해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유자들은 하자보수청구를 하거나 분양이 끝나면 망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소형 시행사 보다 돈있는 대형건설사 즉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이 있으나 공급자인 시공사로서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기획소송이라는 악재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는 경우가 최근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의 추세로 볼때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고객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만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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