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연비 허위' 기재 車회사 9곳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자동차와 제품 설명서에 구연비와 등급을 표시하거나 신고 연비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외 자동차 회사 9곳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총 5건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3개 차종의 제품 설명서에 연비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3회 연속 적발됐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액이 2배 상향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ㆍ등급 표시(라벨), 제품 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FMK, 르노삼성자동차 등 9개사,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FMK, BMW 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크라이슬러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7곳과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차 2곳이다.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ㆍ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됐다.
산업부는 3월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자동차 판매ㆍ전시장 90개소와 업체 홈페이지, 잡지, 신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품 설명서에 구연비ㆍ등급을 표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페라리와 마세라티 수입사인 FMK는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산업부는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FMK는 연비를 신고하지 않은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모델을 전시해 지난 3월11일 적발됐다. 효율관리기자재(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올해부터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ㆍ등급 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산업부 에너지절약협약과 나성화 과장은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시 자동차 연비와 등급 표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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