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첫 제청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대로라면 영화 ‘은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2011년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지칭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범위가 모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인여배우가 고교생으로 등장해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은교’나 ‘로미오와 줄리엣’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처벌대상을 애매모호하게 규정에 평범한 국민들까지 수사대상에 오르게 한 것은 개정 취지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48·연수원 28기)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성인PC방에서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8)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 5호 및 제8조 2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PC방 업주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했을 뿐이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청법 제2조 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뿐 아니라 법관 또한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적 이미지에 한정하지 않고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경우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영화 외 애니메이션, 게임물도 이에 해당된다”며 “이 법조항이 모호해 많은 평범한 국민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수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변 판사는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며 “만약에 법집행기관이 자의로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가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방귀 뀌는 장면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포함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또 “법 조항에 포함돼 있는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개념 또한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극단적으로는 19세 미만의 대학생이 이성친구와의 포옹이나 입맞춤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성친구의 동의하에 블로그에 올리거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블로그에 올려도 아청법에 의해 징역 5년 이상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판사는 아청법 처벌 관련 회원수가 약 9만명에 달하는 온라인 카페마저 등장한 현실이라며, 이 카페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불안해 잠을 잘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보류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