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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이동급식·자동차 카센터 中企적합업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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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역세권 100m 내에만 출점...중견기업, 비역세권 150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 이동급식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등 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동급식용 식사 업종이 사업축소를, 생계형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사업축소,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단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자동차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돼 반려 조치됐다.

지난 2월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은 수도권·광역시에서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방에서 반경 200m이내에만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복합다중시설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만 출점 가능토록 확정했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역세권, 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 신규브랜드도 허용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음식점업 세부기준 확정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시장의 특성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논의 끝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만이 모두의 만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합업종 지정으로 제조업은 85개 품목, 서비스업은 15개 품목을 지정, 총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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