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국회에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 제출
총연합회의 학원법개정추진위 위원들과 사무총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의원, 새누리당 간사 김세연 의원, 민주통합당 간사 유기홍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위원들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을 각각 방문하여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그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음성적 고액과외를 양산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게다가 과연 이런 법안이 어학 과목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어교육협의회의 황성순 회장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영어와 같이 ‘말’을 가르치는 과목은 어떻게 획일화해서 학습 단계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요즘 같이 해외 교류가 많은 시대에 이미 해외에서 상당한 외국어 실력을 쌓은 나이 어린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 본인의 수준보다 낮은 어학 교육을 받는다면 말이 되겠냐”면서 자기 수준에 따라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내세웠던 ‘선행학습 금지’ 공약은 올해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이 중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학원에서 초·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의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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