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회에서 늘리는 쪽으로 허용
공사는 24일 연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상환능력을 감안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정상화를 쉽게 하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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