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 내 유아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 데도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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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아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원장(혹은 직무대행자)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치원 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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