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농업인들의 필수품인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농기계 3개 기종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이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기계 3종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는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등 5곳으로 농기계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는다. 특히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기종의 경우 엘에스를 제외한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기준 각각 국내 트랙터 시장의 90%, 콤바인 시장의 75%, 이앙기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농기계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판매경쟁 심화 등을 해소하고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고자 농기계 가격을 담합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을 운영됐다.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를 분기별로 제한하고 모델별 인상횟수도 연 1회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9년 간 농기계 가격 신고신고 전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중앙회와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농협이 제시한 계통계약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마련하는 등 농협에 공급하는 가격을 공동 결정했다. 2011년에는 농협 계통사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농기계 계통계약은 장려금 지급 등 계약조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장려금 지급률을 매년 계약 전 협상한다.


이 밖에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고 기종을 나눠 입찰담합을 실행했다. 엘에스를 제외한 4개 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공동 인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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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에 과징금 234억6000만원을 부과했고 엘에스를 제외한 4개 업체를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규형 카르텔조사과장은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 온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 실제 유통단계에서의 할인 경쟁으로 인해 농업인에 미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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