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이정희 대표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종북 주사파’ 발언으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변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상당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변씨 등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라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됐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이 대표 측은 변씨와 변씨 주장을 인용해 기사, 칼럼, 성명서 등을 쓴 언론사와 기자 등 총 15명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사와 조선일보·디지털조선일보도 소속 기자들과 각 10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의 경우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정정보도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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