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법 통과시킨 환노위, 불산누출 삼성 화성사업장방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오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을 한다.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해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기업측 대책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상임위다. 개정안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며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계열사가 없는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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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형사 처벌은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현황, 취급시설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법으로 명시했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애초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가 법사위에서 5%로 줄었다. 이에 환노위 여야 위원들은 법사위에 월권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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