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근처 주민들…폐질환 적신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전국 8개 지역 시멘트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심각한 공해병에 걸렸음이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서 104명의 진폐증과 6명의 폐암, 950명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모두 1059명의 폐질환 환경성질환이 환경부조사에서 확인됐다.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공해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밝혀졌지만 시멘트 공장 측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앞서 몇 개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6일 위원회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등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6억2300만원을 시멘트 공장이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피해주민들은 모두 99명이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 요구대상 99명의 65% 64명에게 총 요구액의 40%인 6억23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된 것이다.
배상결정이 내려진 시멘트공장은 충청북도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단양의 한일시멘트, 강원도 영월의 현대시멘트, 삼척의 동양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공장이다.
문제는 시멘트공장들이 위원회의 배상결정을 수용하느냐에 있다. 시멘트회사들은 지난 2011년 12월21일 환경부가 충북제천지역 아세아시멘트공장 건강피해주민 16명에게 1억20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하고 2012년 2월 민사소송(채무부존재) 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의 배상결정이 내려진 경우 업체의 85%는 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15% 정도는 불복해 재판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거치더라도 대부분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위원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배상결정이 내려진 4개 공장에 이어 현재 강릉과 동해, 장성 등에서 같은 이유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앞으로 배상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멘트공장들은 위원회의 배상결정을 수용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더 이상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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