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억짜리 제주도 리조트가 경매법정에 나온 까닭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감정평가액 935억원에 달하는 제주도의 한 리조트가 7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아 경매장에 나왔다. 이처럼 경매 청구액이 적을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매일까지는 5일 밖에 남지 않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대법원 경매법정에 따르면 오는 13일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감정가로 935억원이 책정된 라헨느리조트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다. 법원 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2005년 5월부터 8년7개월 동안 2930억원을 들여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는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 골프장은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다.
총 127만6498㎡의 부지에 회원제 골프장(18홀, 79만6674㎡)과 대중제 골프장(9홀, 33만1627㎡), 1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및 공공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113만5807㎡에 달하는 토지 상당부분과 1만4032㎡의 건물이다. 경매에 나온 토지는 전체 리조트의 89%에 해당된다.
이 물건의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는 총 5명이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또는 중복된 상태다. 이들이 청구한 총액은 전체 감정가(935억원)의 약 0.8%인 7억164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 때문에 이번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 나온 1765억원의 역대 최고 감정가 토지 물건도 2600만원 때문에 나왔다 경매일 직전 취하된 적이 있어서다.
이 물건 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물건의 채권총액은 200억9400만원으로 감정가의 21.5%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약 경매가 진행돼 낙찰될 경우 적잖은 반향이 있을 전망이다. 경매 특성상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채권이 말소되는만큼 골프장 회원권 역시 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5월 현재 이 리조트의 골프회원권은 1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물건의 감정가나 예상되는 낙찰가 등 통상적인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경매 청구된 물건들은 취하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물건의 경우 입찰보증금만 9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나 기업이 아니라면 입찰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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