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뉴욕주 사법당국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가 지난해 49개주와 합의한 불법 모기지 대출 이행사항을 합의하지 않는다는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BOA와 웰스파고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

두 은행을 비롯한 미국 5대 은행은 모기지 불법 대출과 부적절한 압류절차 등에 따른 제소를 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합의한바 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250억달러 가량의 합의금을 지불해 100만명 가량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BOA와 웰스파고가 합의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뉴욕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두 은행을 제외한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앨리파이낸셜 등에 대해서는 슈나이더만 총장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