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설中企도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용보증기금 규정 개정..협력사 자금운용 숨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9월부터 건설업 협력사들도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처(주로 대기업)에 외상으로 물품ㆍ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건설 관련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건설업종을 매출채권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도소매,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국한돼 있다.
신보 관계자는 "내규 개정으로 건설업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보가 건설업종을 포함한 것은 관련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건설 협력사들은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건설업종만 막는 것은 '손톱 밑의 가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에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일단 내규에 포함했지만 신보는 본격적인 시행시기를 오는 9월 말 이후로 보고 있다. 보험인수 및 보상 시스템 등 세부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보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보험 인수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위 '언더라이팅'이 마무리되는 9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보는 건설사의 매출채권보험 수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활성화될 경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관련 협력사 모두 보험에 가입할 조건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구매기업이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면 판매기업(협력사)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에 노출된 만큼 보험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보는 중소기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업체에 따라 최대 40% 인하하기로 했는데, 신규로 취급되는 건설업 협력사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신보 측은 올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총액 목표를 지난해 6조9320억원보다 40% 이상 늘린 10조원으로 잡았다. 하반기부터 건설 협력사 보험 가입이 본격화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