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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는 기본 이권사업 개입까지"..지자체 토착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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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토착비리 70건 적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단체장의 이권사업 개입,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5월 중순부터 40일간 지자체 공무원 등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70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 공무원들의 비리는 이권사업 개입에서 부터 입찰 부정, 인·허가 및 채용 비리,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다양했다.

진천군수는 지난 2011년 5월 관내 영농조합의 쌀 가공공장 건립 사업의 계약을 대행하면서 영농조합이 부담해야할 6억9000만원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계약대행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후 이 영농조합이 부도가 나 진천군은 최소 8억4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군수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
사기행위를 방조한 지자체장도 있었다. 단양군은 지난 2007년 5월 2억5000만원 상당의 농업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군수의 지시로 전(前) 군의원에게 보상협의 업무를 일임했고, 이 전 군의원은 단양군의 보상계획·감정가액(2억5000만원) 등을 숨긴 채 원소유자로부터 토지의 감정가액보다 1억원 낮은 1억5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전 군의원이 감정가액으로 부지 보상을 신청하자 군수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매입했다. 전 군의원은 단기간(12일)에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감사원은 전 군의원을 고발조치 했다.

시험 점수를 조작해 청탁받은 인물을 채용하는 인사 비리도 적발됐다. 안산도시공사 모본부장은 2011년 5월부터 그 다음해 4월 사이에 4차례에 걸친 직원 신규채용 과정(총 22명 채용)에게 공사 채용담당자에게 청탁을 받은 응시자 15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15명 중 9명이 필기시험 및 인·적성시험에서 탈락하자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공사 채용담당자는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 후 채용했다. 감사원은 이 본부장을 고발 조치 했다.

서울시 모팀장은 2011년 9월부터 6개월간 귀금속업 지원시설 설치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 설치예정 건물 소유주로부터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남군 양식어업 담당자는 2009년 10월 관내 양식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아냈고, 이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감사원은 이들을 고발 조치 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비리 관련자 95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범죄혐의자 7명은 검찰에 고발·수사요청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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