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단체장의 이권사업 개입,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무원들의 비리는 이권사업 개입에서 부터 입찰 부정, 인·허가 및 채용 비리,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다양했다.
진천군수는 지난 2011년 5월 관내 영농조합의 쌀 가공공장 건립 사업의 계약을 대행하면서 영농조합이 부담해야할 6억9000만원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계약대행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후 이 영농조합이 부도가 나 진천군은 최소 8억4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군수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
시험 점수를 조작해 청탁받은 인물을 채용하는 인사 비리도 적발됐다. 안산도시공사 모본부장은 2011년 5월부터 그 다음해 4월 사이에 4차례에 걸친 직원 신규채용 과정(총 22명 채용)에게 공사 채용담당자에게 청탁을 받은 응시자 15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15명 중 9명이 필기시험 및 인·적성시험에서 탈락하자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공사 채용담당자는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 후 채용했다. 감사원은 이 본부장을 고발 조치 했다.
서울시 모팀장은 2011년 9월부터 6개월간 귀금속업 지원시설 설치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 설치예정 건물 소유주로부터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남군 양식어업 담당자는 2009년 10월 관내 양식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아냈고, 이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감사원은 이들을 고발 조치 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비리 관련자 95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범죄혐의자 7명은 검찰에 고발·수사요청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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