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주차장 진입 시 실시간으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알림 메시지 보내...시스템설치비 6300만원, 1일 평균 260만원, 시행 2년만에 9억6000만원 체납액 징수
박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고서야 번호판을 되돌려 받았다.
2011년 4월 시행 이래 올 3월까지 2년간 걷어들인 체납액은 9억6000만원에 달한다.
'스마트주차장'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차세 2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구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즉시 ‘체납차량 입차알림’ 메시지를 세무과로 보내게 되고 이를 확인한 담당공무원은 그 즉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청사 주차장에는 하루 평균 760여 차량이 이용하는데 최근 2년간(2011년4~2013년3월31일) 구청 스마트 주차장에서 체납차량을 영치한 실적은 전체 체납차량 4640대 중 1469대(32%)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동 차량 영치 방식은 운영비만도 연간 1억3800만원이 소요된다” 며“이에 비해 스마트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프로그램 설치비 외에 별도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스마트주차장 영치방식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매년 700억원 이상 예산이 감소된 구 재정 상황에서 세수입 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며“무상보육정책 등 늘어나는 복지정책 비용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길 적극 권장한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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