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변은 “유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유씨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오다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민변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다. 유씨 여동생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 2월26일 구속기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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