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FTA발효 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와인, 방적기계부품, 돈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특히 와인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FTA피해품목으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방적기계부품과 돈육가공품은 한-EU FTA피해품목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경돈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조기에 경영안정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의 FTA국내보완대책으로, FTA체결 후 상대국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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