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모(39)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일명 ‘카리스마조’로 알려진 조씨는 2007년 무렵부터 MS사가 만든 ‘윈도우즈’ 시리즈의 크랙툴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 왔다. 한국MS는 지난해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검찰이 기소중지 후 다각적인 압박을 가해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입국해 지난 17일 구속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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