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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못살겠다!"…아파트 주민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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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소음 피해 2800만원 배상 결정
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70명, 1인당 22만9000∼41만6000원 배상 결정


▲아파트 주변의 소음에 대해 시공사가 주민에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사진제공=환경부]

▲아파트 주변의 소음에 대해 시공사가 주민에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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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에게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으로 아파트 등 주거지 근처에서 대형공사를 할 경우에 철저한 소음과 먼지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70명(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작업과 터파기 작업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진 최고 11층, 3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시공사 도로공사 현장의 건설장비와 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 측정 결과 70㏈로 건설장비 소음피해 인정기준 65㏈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의 소음이 심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효과 등을 기초로 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이고, 관할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0㏈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 65㏈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78㏈로 소음피해 인정기준 75㏈을 초과해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 정도와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22만9000∼41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형신 위원장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인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브레이커와 같은 소음도가 큰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나 발파작업 등을 할 때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소음공법 설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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