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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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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