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 오후 밝혀...특정품목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신규 출점 등 분쟁 발생 경우에 제한 적용"
서울시는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3월8일 발표했던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에 대해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하여 적용하겠다"며 "권고 품목의 경우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의 내용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향후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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