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입법 빨라진다
법제처, 새정부 공약 이행 법률안 사전 지원
권익위, 이동신문고 산간 36개 지역 확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과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이 조기 입법화된다. 이에따라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 절차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또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는 산간ㆍ도서 3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에 대해 '사후 대응방식'에서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지난 1일 발표된)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같이 조기 입법이 필요한 정책의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사전입안 지원, 입법예고 단축, 사전심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새정부 공약과 주요 정책들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법제처는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입법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입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법제 시스템도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된다. 법제처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ㆍ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4세 아이를 둔 직장 여성이 자신의 조건을 클릭하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양육, 육아휴직, 세제지원 등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지식등록시스템을 구축ㆍ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편한 법령을 정비하고, 읽기조차 어려운 복잡한 법을 쉽고 간결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법제처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산간ㆍ도서 등 접근이 어려운 36개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전문 상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또한 권익위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현재 공공기관(660개) 위주의 청렴도 평가를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으로 확대해 청렴도 평가 대상에 11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도 보완할 예정이다.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도 구축된다. 권익위는 2016년까지 50개 전 행정심판기관을 온라인상에서 하나로 묶어 시비스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알선ㆍ청탁 관행 해소,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ㆍ제도의 개선 등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