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사업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참여시우대를 받는다. 300만원 상당의 인터넷시설)이용대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식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이나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 서울고용센터를 시작으로 18일 부산고용센터, 23일 광주고용센터에서 열린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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