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주민등록 둔 사람의 직계 존속·비속까지 이용 범위 확대
‘성동구 추모의 집’은 성동구에서 1시간30분정도 소요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 내 총 4000기를 확보해 지난 2005년6월부터 운영 중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그 이용 범위를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직계 존속·비속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했거나 다른 지역 분묘에서 개장해 화장한 유골이라도 유족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종전 화장 후 3일 이내 사용 신청해야하는 조건도 화장 후 5일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간은 15년간 사용 후 3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동구 봉안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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