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때문에 일부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한다.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등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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