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비용추계' 40년 됐는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에서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는 197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 예산명세서가 첨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첨부 실적은 제13대 국회 20건, 제14대 국회 12건, 제15대 국회 13건, 제16대 국회 76건으로 제16대 국회까지 총121건(총 의원발의 법안 수 대비 3.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이에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비용 추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총 3046건의 법안이 제안됐고, 이 중 1105건(36.3%)에 대해 비용추계서가 첨부됐다. 이는 총 1만2913건 중 4428건(31.8%)의 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8대보다 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 500건, 제18대 국회 1717건 및 제19대 국회 636건의 재정지출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회답했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한국개발연구원 전 연구본부장)은 지난 27일 조세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아직도 많다"면서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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