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지원단은 다음달 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식품법규 해설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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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식품산업 분야 종사자 및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법령 해설 및 개정 사항, 식품관련 법적 준수사항 등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조·관리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www.foodedu.or.kr)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10만원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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