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제품 공공납품검사 5월부터 완화
조달청, 단일 납품요구액 7000만원 이상 검사 없애…품명별 누적납품금액 따른 검사는 6000만원→7000만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구류 제품에 대한 정부의 공공납품검사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상·걸상 등 가구류 납품검사기준을 낮춰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류 공공납품검사업무를 관할하는 품질관리단은 단일 납품요구금액 7000만원 이상의 검사는 없애고 품명별 누적납품금액에 따른 검사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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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납품건수는 한해 450여건으로 지난해 납품검사건수의 15%에 이른다. 특히 줄어드는 중소가구업계의 1년간 납품검사비가 3억4000만원쯤 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납품검사기준 완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관련, 상당수준 품질이 좋아진 중소가구회사에 거래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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