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냉장고 용량 기준 자체 현실적으로 바꿔야"
삼성전자는 지난 1월 LG전자의 100억원대 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영상에선 삼성전자의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두 회사 제품 모두 실제 용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을 내 놓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LG측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광고를 중단했지만 LG전자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동원해 노이즈 마케팅을 지속해왔다"면서 "냉장고 용량의 진실 동영상에서는 LG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실제 용량과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 새 기준을 삼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행 냉장고 용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용량은 기술표준원이 정한 규격에 따라 설계상의 용적으로 용량을 결정한다. 삼성전자측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용량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냉장고 용량 표기법은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까지 표기해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용량 표기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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