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서기석 헌법재판관 내정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사건 처리에 빈틈이 없으면서도 후배 법관과 직원들에 대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민·형사법은 물론이고 헌법과 행정법에도 정통하다.
대법원 헌법커뮤니티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법(公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 법률가의 필수 서적인「주석 민법」,「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도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게이오대학 장기해외연수를 거친데다 일어실력이 뛰어나 법원내 일본법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효순이·미순이 사건’을 맡아 "미군 등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키코사건’에서 은행 측에 대해 "원가와 중간이윤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하며 은행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역시 서울고등법원에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소속 군인들의 협박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2003년에 이르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다했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부인 김옥경씨(57세)와 사이에 1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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