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부처회의, 특별 점검..사립유치원 인상 상한제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높은 보육비와 유치원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새정부 들어 두번째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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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핵심 안건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에 대한 점검이었다. 정부는 높은 유치원비로 인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지역 유치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 및 특별점검키로 했다.

특정감사는 18일까지 서울지역에 있는 유치원 가운데 납입금 총액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점검은 전년대비 납입금 인상률이 5% 이상이고, 한달에 95만원 이상 징수하는 유치원 32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다른 시·도에서도 다음달 12일까지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중점 운영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달중에 유아교육법 개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연간 456만원인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급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원도 키울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약 1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등 점검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시정·변경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시설 폐쇄 행정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운영 관리 강화,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도 추진하고, 어린이집별로 상세 비용과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9월부터는 어린이집의 표준 회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클린카드 사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 대기업과의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로 가격 급등 및 변동성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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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교과부는 강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아끼고, 복지부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활성화 등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전자상거래 결제 안전성제고와 택배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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