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가 음식물쓰레기폐기물 처리단가를 톤당 11만~12만원대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음자협과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를 톤당 11만~12만원대로 합의, 자치구와 처리업체간 자율계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처리업체들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을 이유로 현재까지 톤당 7만~8만원대로 적용한 처리단가를 12만7000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에 가입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는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민간처리업체의 폐수처리비는 4만5000원/톤에서 7만원으로 상승했고 탈수케익처리비는 1만5000원/톤으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5일 환경부에서 송부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를 기초로 음식물자원화방식, 처리방식,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규모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단가산정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음자협과 7차례 협의를 통해 노무비, 폐수처리비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자원화방식을 고려해 톤당 11만~12만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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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에서는 올 음식물폐기물 육상처리와 종량제 시행 등을 감안해 처리비용을 톤당 평균 9만원 정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처리단가 인상으로 인한 실제 자치구의 추가 재정부담액은 총112억(자치구별 7억4000만원)정도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감량사업 촉진을 위해 30억원을 인센티브사업비(25개 자치구 대상)로 확보해 감량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음식폐기물 감량사업을 15% 이상 목표로 추진할 경우 92억원의 비용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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