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성생명이 정해진 기한 내 상장하지 못했다며 부과받은 1200억원대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서울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세무당국이 삼성생명에 부과처분을 하면서 삼성생명이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는 그 과세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이를 환급함에 따른 것이므로 재평가세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재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통상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이 전제되면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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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법인세 995억원과 방위세 248억원을 징수했고, 삼성생명은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은 패소했다.


2심은 그러나 "당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를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해 그전엔 상장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며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을 삼성생명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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