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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삼성불산누출'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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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이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자체방제계획 뿐 아니라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나 기관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 당사자가 되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유사계획 포함)을 미리 알리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마련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불산ㆍ염산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시설업체에서 직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사고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진경 위원장은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서 보듯이 상습적 늑장신고, 부실한 초동대응, 지역주민의 알권리 부재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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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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