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이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또 피해 당사자가 되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유사계획 포함)을 미리 알리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마련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불산ㆍ염산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김진경 위원장은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서 보듯이 상습적 늑장신고, 부실한 초동대응, 지역주민의 알권리 부재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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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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