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 '운다고 폭행치사' 30대父,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운다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이 모(33)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D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평소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