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전국 검찰청에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전담 합동수사부를 설치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건리 검사장)는 6일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 시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켜 건강한 서민경제 회복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서민생활침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부(반)을 설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부장 또는 강력부장을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서민생활침해사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들에 선제적으로 맞서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형 범죄조직 및 조직폭력배의 경우 직접 수사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도 엄중 처벌하고,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의 직접 공판 참여로 증거·양형자료 수집 및 공소유지를 강화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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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검 범죄수익환수반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몰수·추징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또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치료·경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이자를 넘겨 고금리를 챙겨 받는 대부·사채업자,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불법채권추심 및 대출사기,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 사행성 게임기를 제조·공급하거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불법 사행행위업자 등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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