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청, 위기의 中企 200곳 살린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B등급 이하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공동으로 나선다. 자금지원 등을 통해 약 200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과 중기청은 중기청의 '건강관리시스템'과 은행권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시스템'이란 기업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치유 방식의 3단계 맞춤형 체질개선 프로그램을 말하며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기보가 공동운영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는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 개선노력을 전제로 중진공 등 지원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정상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그간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B등급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414개에 달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B등급 이하의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200개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패스트트랙 적용), C등급(워크아웃 선정), D등급(기업회생 등) 중소기업이다.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을 거친 후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20일 경에 진단기관에 신청하면 진단기관은 진단전문가와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한다.
여기서 진단기관은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로 구성되며 협의 후 마련되는 처방전은 품목·사업전환, 사업재구축, 자산매각, 사업장 통합, 자본증자, 판관비 절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건강관리위원회는 진단기관의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을 유도한다.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보증, R&D,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기업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자본금 증자, 자산매각, 정책자금, 은행대출, 신용보증, 기술개발자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회생·재기 처방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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