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 이마트와 노동부 유착 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 공개할 것"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신세계 그룹 이마트 24개 지점 가운데 23곳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고 적발한 고용노동부가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단 한 건의 불법파견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년~2012년 신세계 이마트 24개 영업점에 대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불법파견 사실은 발견되지 않음", "모두 법 위반 없음" 등의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2000여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2011년~2012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단 한 군데서도 불법파견을 밝혀내지 못한 고용노동부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23곳 모두에서 100%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발표했다"며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니까 국민들이 고용노동부를 보고 '친기업적이다', '노동부에 노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번에 23곳에서 2000여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는데, 이마트가 갖고 있는 전국 147개 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 1만 2000명 이상의 불법파견이 예상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도 매월 200억원이 아닌 6배인 1200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도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상당히 좀 놀랐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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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날 신세계 이마트가 하도급 인력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불법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원래부터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웃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마트 정상화 공대위와 함께 금주 중으로 신세계 그룹차원의 불법파견 사용과 고용노동부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방대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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