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목포 모 중학교 회계담당자 이모(40·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목포경찰은 이씨가 혐의 내용을 시인하고 빼돌린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