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청 인원 57만3000명..당초 기간에서 일주일 연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 신청이 오는 15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초 8일까지로 예정됐던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 2월18일부터 인터넷과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현재(오전 8시 기준)까지 교육비를 신청한 인원은 약 57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 132만4000여명의 43.3%에 불과하다. 이에 교과부는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권장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구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으로 향후 1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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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되므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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