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자금·수수료 부담 완화, 상호 소통 활성화 등
신한은행은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 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 상의 불이익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4대 기본원칙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 탈피로 협력회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회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 4가지다.
우선 신한은행은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 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 상의 불이익을 없애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허·벤처·녹색 기술 인증보유 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등 사회책임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협력회사의 자금·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협력회사는 계약이행·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기 위해 자금 및 수수료를 부담해 왔는데 이번부터 1년 이상 성실히 거래한 업체 등에는 보증금 예치가 면제될 예정이다.
협력사들이 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물품 배달 후 잔금의 60%까지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협력회사와의 상호 소통도 활성화 된다. 신한은행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자리도 마련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해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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