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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협력사와 상생 위한 '4대 원칙'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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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자금·수수료 부담 완화, 상호 소통 활성화 등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한은행이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실천을 본격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 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 상의 불이익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4대 기본원칙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정해진 기본원칙은 신한은행이 기존에 실시하던 중소협력사 상생지원의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협력회사들이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 받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 탈피로 협력회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회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 4가지다.

우선 신한은행은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 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 상의 불이익을 없애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허·벤처·녹색 기술 인증보유 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등 사회책임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서비스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협력회사의 자금·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협력회사는 계약이행·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기 위해 자금 및 수수료를 부담해 왔는데 이번부터 1년 이상 성실히 거래한 업체 등에는 보증금 예치가 면제될 예정이다.

협력사들이 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물품 배달 후 잔금의 60%까지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협력회사와의 상호 소통도 활성화 된다. 신한은행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자리도 마련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해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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