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광역시는 2013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53개 기업, 306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3월 지정한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월 5일까지 재심사 대상을 공모했다.


접수한 54개 기업 380명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위원장 이형석 경제부시장) 심의를 거쳐 이날 지정했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했지만 향후 일부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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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된 기업은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1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모를 통한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기준액은 1인당 110만7000원(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포함)이다. 2년차 예비사회적기업에는 90%,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는 90%, 2년차는 70%, 3년차는 50%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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