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수 녹색에너지 관련 제품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증을 망설였던 중소기업들의 해외인증 취득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성기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해외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시 상담 제품이 해외규격 인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수출 성패의 관건이 됐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비용 취득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초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http://green-all.gg.go.kr)과 경기TP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4841) 또는 경기TP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으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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