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여자 화장실 변기칸 증축, 파리 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현지 위생시설 기준 초안을 소개했다.
또 화장실 악취에 대한 기준을 '무취', '미미한 악취', '분명한 악취', '강한 악취' 등 4등급으로 분류했다. 악취는 위생 당국이 구성한 특별 검사팀이 담당하게 된다.
빌딩 내 화장실의 경우는 1㎡에 파리가 1마리 이상 있으면 안된다. 건물과 따로 떨어져 있는 화장실은 1㎡당 3마리 이상으로 제한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