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주택, 법정관리로 동탄2 동시분양 빠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브랜드 ‘동보노빌리티’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동보주택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보주택은 과거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분양했던 ‘동보노빌리티(585가구)’의 저조한 입주율에 따른 자금난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입주율은 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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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말로 예정됐던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합동분양에서도 이 업체 시공 물량이던 A19블록 아파트 252가구는 제외됐다.
한편 1982년 설립된 동보주택은 경기 용인 동백지구 동보 노빌리티 아파트와 원주 노빌리티 타워 골드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서 활발한 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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