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엠씨티티코어 등 4곳 제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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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중공업,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 4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씨티티코어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8~2010년 선급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은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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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메타케어 메타케어 close 증권정보 118000 KOSPI 현재가 222 전일대비 1 등락률 -0.45% 거래량 902,976 전일가 223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메타로보틱스 자회사 메타약품, 英파이낸셜타임즈 '2026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기업' 선정 메타랩스, 3분기 매출 300억…전년比 237%↑ 에스메디, 최종 인수자로 ‘메타랩스’ 선정…"매각 대금만 490억원" 에 대해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들생명과학은 2010년 3월 자산총액의 77.6%에 달하는 자산을 양수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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