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조봉제 씨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남해화학
남해화학
close
증권정보
025860
KOSPI
현재가
11,740
전일대비
2,300
등락률
+24.36%
거래량
45,867,078
전일가
9,44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원유ETF·알루미늄株…美·이란 협상 결렬에 원자재 ‘들썩’
[특징주]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비료주 급등
[특징주] 조비·남해화학·경농 등 비료주, 이란 사태에 급등
은 조봉제 유류사업본부장에 대한 430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15일 공시했다. 다만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남해화학 측은 "향후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