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이나 이재현 CJ 회장은 1심 판결에서 명분을 얻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가족들이 이 전 회장을 찾아가 항소를 만류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너무도 강했다"고 전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