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유럽 탄소배출권 판매업체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양광 전문기업 신성솔라에너지(대표이사 이완근)는 UN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태양광발전 의무배출제(RPS)사업용 프로그램 청정개바레제(CDM) 사업 등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등록을 받으면 향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탄소배출권(CERs)을 등록시킬 수 있게 된다. 향후 10년 동안 국내 RPS사업용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만들진 CERs를 유럽에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으려면 신성솔라에너지를 통해 등록해야만 한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사인 에코아이와 협력,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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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등록은 지난 1년간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해온 것"이라며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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